김대중 전북도의원,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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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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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다.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교통 혼잡 해소, 탄소중립,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김대중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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