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프로그램 해지하면 오토바이 공급 중단… 공정위, 바이크뱅크 제재

배달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 업체인 바이크뱅크가 계열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 공급을 제한하고, 위약금까지 물린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대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로, 바이크뱅크는 오토바이 공급, 로지올은 배달 대행 소프트웨어(콜 배차·정산 프로그램 등)를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852개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공급하면서 로지올 외 경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렌탈 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조건은 단순 명시 수준이 아니었다. 실제로 로지올 프로그램에서 이탈한 64개 업체에 대해 바이크뱅크는 총 5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로지올이 가격·기능 경쟁이 아닌 계열사의 렌탈 공급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를 유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륜차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 수단으로 활용해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행위로 인해 시장 진입이 완전히 봉쇄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 대행 관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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