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사령관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해”
“尹 ‘병력 미리 움직여야 했는데 안풀려’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끌고 나와라’ 지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량에 대기 중이었고,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첫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간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본회의장에서 끌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다시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이 대답하지 않자 “어, 어”라고 대답을 재촉하는 말투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서도 “‘190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니 계속하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이라고 했는데 반대가 많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책임질 것이라 믿었지만, 변호인 석동현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체포의 ‘체’자도 언급된 바 없다”고 말한 것을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듣고 나서 생각과 너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오 대위는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속 부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신문이 유도신문이라며 제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반대신문 때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도 별도로 기록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두 사건은 병합됐지만, 공소장 송달이 완료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 심리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뒤 재판부는 오 대위에 대한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 종료 후 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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