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한 '유아 세제·목욕용품' 등 836건 적발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지난 3월24일부터 5주간 진행했다.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점검 대상으로 했다.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 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AI검색을 최초로 도입해 진행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지만 AI를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건수도 기획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0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크게 늘어 AI 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며"이번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연애 3개월만에 결심…'재혼' 이상민 "10살 연하 아내, 여자 서장훈" - 머니투데이
- 문채원, SNL '19금' 연기 논란…"중요 부위에 발을?" 누리꾼 들썩 - 머니투데이
- "몰라보게 점점 야위어"…반쪽 된 구준엽, 근황 사진 보니 '깜짝' - 머니투데이
- "전청조, 수감생활 편하게 해"…교도소 가서도 '사기 행각' 충격 - 머니투데이
- 상견례서 재산 묻는 사돈…오냐오냐 키운 아들 재산 다 털리고 '이혼소송' - 머니투데이
- 뉴진스 출신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삼일절 근황 '깜짝' - 머니투데이
- "저게 다 줄이야?" 단종 유배지, 어마어마한 인파...놀라운 '왕사남' 효과 - 머니투데이
- 허리 수술받았는데…박신양 "PD가 병실 찾아와 촬영 요구" 폭로 - 머니투데이
- 나무젓가락 든 女, 길 가던 男 얼굴에 '푹'...의정부서 무슨 일이 - 머니투데이
- 중동서 발묶인 관광객들...UAE 정부가 체류비 부담, 기업도 "숙박 무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