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 왜곡죄' 발의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막아야…"

김정우 citizen@mbc.co.kr 2025. 5. 12. 13:2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법관과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법을 왜곡한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냐"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해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등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는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5129_367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