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김건희 목걸이'에 침묵…'정치자금법' 공소기각 주장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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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미끼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64)가 12일 한 달여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전 씨 측은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직접수사권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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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정재식 등 4명 두번째 공판…증거 동의, 입증 취지는 부인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천을 미끼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64)가 12일 한 달여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씨 측은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을 철회했다.
전성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 측은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직접수사권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는 데에 동의했지만 검찰의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같은 해 1월 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 씨의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 도움을 받아 전 씨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의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전 씨와 정 씨, 그리고 정 씨의 정치활동을 도운 A 씨(66)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정 씨 측은 1억 원을 전 씨에 전해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1억 원이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정 씨의 조력자 A 씨 또한 전 씨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당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달 23일 오전 11시 10분에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관봉권을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입장했다.
전 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느냐', '관봉권을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나갔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인사 청탁 등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씨가 전 통일교 간부 윤 모 씨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사저와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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