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전‧현직 직원, 개인정보 22만건 거래…사금융 업체는 수수료 챙겨

인천/이현준 기자 2025. 5. 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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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범죄 수익금./인천경찰청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판 저축은행 전·현직 직원과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남성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30대 남성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직원 30대 C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거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 접근해 대출 문의를 한 저축은행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300원에 사들여, 사금융 콜센터 총책 B씨에게 건당 700원을 받고 판매했다.

B씨와 콜센터 직원들은 A씨에게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했고, 대출이 이뤄진 58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소개한 대출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었다. 피해자들은 이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대출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냈다.

경찰은 B씨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하고, 외제 차량 등 2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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