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선 불법 행위 엄중 처벌...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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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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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21대 대선은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번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 민생·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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