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의대에 “유급 확정된 학생들 처분 안할시 학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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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 8000여 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각 대학이 이들을 학칙대로 유급시키지 않을 경우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면서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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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의과대학생 8000여 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각 대학이 이들을 학칙대로 유급시키지 않을 경우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면서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국장은 '그렇다면 (공문과 달리)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도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이른바 '트리플링(tripling)'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리플링 발생시 1학년에만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면서 "1만 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면서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지난 9일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주장에 대응할 생각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앞서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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