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딴 면허로 음주운전한 10대…또래 동승자도 방조혐의 조사

김지혜 기자 2025. 5. 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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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1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울산남부경찰서는 10대 운전자 A 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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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1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울산남부경찰서는 10대 운전자 A 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을 하던 경찰은 길가에 정차 중인 승용차 1대를 발견했다. 순찰자 경고음이 울리자 갑자기 급하게 차를 몰았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추격을 시작했다.

800m가량 운행하던 차량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A 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가 넘는 음주 상태였다.

면허는 지난해 하반기 취득해 운전 경력이 1년도 채 안됐다.

또래 동승자 2명도 함께 있었으나, 3명 모두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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