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 국내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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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최근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및 출국 정지 조치된 중국 국적 10대 A 군 등 2명의 변호는 한국 법무법인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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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최근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및 출국 정지 조치된 중국 국적 10대 A 군 등 2명의 변호는 한국 법무법인이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들이 한국 변호인을 선임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8일 관광비자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군 등은 각각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로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을 돌아다니며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비롯한 관제시설 등을 수천 회에 걸쳐 무단 촬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 직전인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범행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 군은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도 덧붙였다.
A 군 등의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나, 주파수 설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군 등의 무전기 2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실제로 A 군 아버지가 공안인지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이 외교부 등을 거쳐 경찰에 전달한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군 등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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