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불허에도 미군 공군기지 내 에어쇼 불법촬영…대만인 2명 구속영장

미군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다. 허가받지 않은 이가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된다.
당시 A씨 등은 미군이 3차례에 걸처 출입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출입하는 다른 한국인들의 틈에 끼어 몰래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튿날인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미공군 오산기지를 비롯해 평택 기지,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가 적발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선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군사기지 안에서 불법 촬영을 했고, 몰래 잠입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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