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지원하는 ‘100인 변호인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도중 신고를 당한 교원에게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0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일대일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 교원(기간제 포함), 교육전문직원 등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공문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변호인단을 통해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대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료를 3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교원안심공제법률서비스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본 교원의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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