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유심 사태' 최태원·유영상 수사…공격자 특정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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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SK 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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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고소·고발장 접수에 따른 조치다. 해킹 세력은 아직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악성코드) 침입 경로 확인을 위해 SK텔레콤 피해 서버 및 악성코드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피(IP) 추적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킹 세력과 관련해선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며 "특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등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SK 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을 인지한 뒤 24시간 내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18일 오후 11시 26분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KISA에 20일 오후 4시 46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 것이지, 고의로 시간을 끌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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