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하고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받으세요"

장시온 기자 2025. 5.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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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연간 최대 154만 원 절세효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 원에서 최대 154만 원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월평균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약 2만 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 명씩 가입했다.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마련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인하됐지만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023년부터 3.3%로 유지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더 많은 사장님이 노란우산으로 비용도 줄이고 폐업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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