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초과 배출분 나흘 안에 상환?…법원 “이행 불가능한 환경부 명령은 위법”

유주은 2025. 5.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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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 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기간을 부여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자동차 제조·판매 법인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A사에 2020년도 한 개 차종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을 초과했으니 그해 연말까지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사는 통지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평균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경우, 초과된 양은 발생 다음 해부터 3년 안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약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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