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예산시 국유지에 조리시설 방치 "행정 처분 내릴 예정"

한서율 인턴기자 2025. 5.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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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가 국유지에 전국 축제에서 사용했던 조리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보니, 조리시설들을 쌓아놓은 곳 일부가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A업체에게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군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지역이 있고, 조리시설을 방치했던 공간이 개발행위허가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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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더본코리아가 국유지에 전국 축제에서 사용했던 조리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에 있는 더본코리아 협력사인 A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A업체는 더본코리아가 참여한 전국 축제에 조리시설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앞서 지난해 11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당시 더본코리아가 사용한 바비큐 조리시설 등이 가림막 없이 5개월 넘게 장기간 A업체 인근 벌판에 방치됐으며 일부 조리시설이 녹슨 상태로 확인돼 위생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보니, 조리시설들을 쌓아놓은 곳 일부가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A업체에게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논란이 불거진 방치됐던 조리시설은 현재 비닐에 씌여져 천막에 보관돼 있었다"라며 "시설물을 모두 폐기할 것을 명령했고, 추후 폐기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에는 물건 적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이와 관련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가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산군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지역이 있고, 조리시설을 방치했던 공간이 개발행위허가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논란에 대해 "A업체에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향후 축제 진행 시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별도의 외부 기관을 통해 철저한 검사를 받겠다"라며 "법령 및 위생에 문제가 없는 지도 검증한 뒤 사용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리 장비와 식품 가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냉장·냉동 운송 및 보관 설비를 전면 개선해 안전 기준을 갖춘 지역 축제 플랫폼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더본코리아 | 백종원 |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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