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 내에서 벌어진 반복적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7일 강원도 소재 육군 보병여단 내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근거한 조치다.
인권위는 가혹행위 피해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군인권보호위는 해당 부대 내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이른바 '내리 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보인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리 갈굼은 신병 시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고참이 된 뒤 신병을 상대로 비슷한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걸 뜻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데다 병영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군인권보호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