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5% 넘어야… 선거비용 전액 보전

민정혜 기자 2025. 5.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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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은 내일 정당별 배분

6·3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 대선 전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보전금으로 실비를 지원한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등록한 정당에 주는 선거보조금 총 523억8300만 원은 오는 13일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된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등록한 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후보가 등록한 국민의힘 등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총액의 절반을 똑같이 나눠 배분받는다.

이준석 후보를 내세운 개혁신당 등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씩을 지급받는다. 배분 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에 따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보조금은 각각 약 260억 원, 240억 원이다.

선거보전금은 대선 후인 6월 23일에 청구하면 8월 12일 지급된다. 21대 대선 선거보전금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300만 원이다. 이 금액까지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다만 득표율 15% 이상 충족해야 제한액을 상한으로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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