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불법 판매… 공항세관, 50대 男 검찰 송치
인천/이현준 기자 2025. 5. 12. 11:47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 판매한 5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화장품법 등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7년여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화장품 13만여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 4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미국 유령회사로 보낸 뒤,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유령회사가 소량 재포장해 국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가 중국에서 7달러(약 9700원)에 구입한 위조 수분크림의 경우, 국내에서 4만~5만원의 가격에 판매됐다. 정품 9만 3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A씨는 모 온라인 오픈마켓으로부터 위조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지인 명의의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 또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해 재차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A씨는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했다”며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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