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풍력발전사업 허가 고시 변경 안돼”

제주 시민사회가 제주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관련 세부 적용기준 변경 중단을 요구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제주행동)은 12일 논평을 내고 "공공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풍력자원 계측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 완화"라며 "현행 고시에 계측자료의 유효 범위, 수집 기간,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가 1년 이상 실측된 풍황 자료를 보유하거나, 제주에너지공사가 확보해야 입지 적정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제주행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 뿐이다. 에너지공사는 특정 사업자만 실측자료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며,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고도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 실측자료 대신 위성자료를 허용하려 한다. 사업자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에퀴노르가 독점적으로 실측자료를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0)"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위성자료는 고도별 풍속, 터빈 높이 반영, 연간 바람 변동 등 주요 변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풍력터빈의 사양 결정, 전력 생산량 산출, 이익 추정 등 핵심 의사결정 요소를 뒷받침할 수 없어 실측자료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가 고시를 바꾸려는 것은 추자도 해상풍력 공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당기순이익의 최소 17.5%를 공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위성자료만으로는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자들은 보수적인 이익 공유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실측자료를 보유한 기업은 더 정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리한 이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실측자료는 사업성과 경제성에 더해 공공성과 공익성까지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기후위기로 바람의 질 예측이 어려워 업계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최소 2년 이상 실측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성자료 허용으로 참여 자격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퀴노르가 사업자로 선정돼 풍력발전을 추진하면 우리의 바람 자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낸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역외 유출될 것"이라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핵심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이익 공유 구조를 강력히 설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불필요한 가스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화력 발전 퇴출 계획을 수립하며,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전기저장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이 연착륙하게 만드는 것이 오영훈 제주도정이 할 일이다. 특혜성 고시 변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참가 20개 단체(가나다 순)
곶자왈사람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