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양육시설 촉탁 의사 기본급 과도 지급"

임재영 기자 2025. 5. 12. 11: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사회보험 가입비도 지원"…회수 조치 등 통보
[제주=뉴시스]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된 촉탁 의사에게 기본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규정에도 없는 사회보험 가입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37건, 신분상 조치 19명, 재정상 회수 조치 272만원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된 아동양육시설 가운데 보조사업체 3개소는 촉탁 의사 월 권고 기준액인 298만9600원보다 29만8960원이 많은 328만8560원을 매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탁 의사에게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을 지원할 수 없는데도 한 보조사업체는 744만428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배치된 촉탁 의사는 월 4회·3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아동양육시설 촉탁 의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월 4회·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촉탁 의사에게 기본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사회보험 부담금을 보조사업비로 지원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부서에 대해 경고를 하도록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촉탁 의사들의 근무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