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법왜곡죄’ 신설 추진…“악의적 왜곡 법관·검사 책임 물어야”
조국혁신당이 법관이나 검사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오늘(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 의한 법 왜곡을 그대로 둔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냐”며 “법을 왜곡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찾아낸 법관과 검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세 번째 공판일인 오늘 처음으로 포토 라인에 섰다”며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포토 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벗어나 앉게 하는 등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저울이 권력자 앞에서 중심을 잃었다”며 “법원과 검찰은 규정과 관례에 맞지 않은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에 사법 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 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왜곡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 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휘·감독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 대상자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행위를 요구하거나 관련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불이익을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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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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