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마약 판매·투약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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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판매하고 알선한 50대 A 씨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차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알선책인 C 씨를 통해 B 씨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한 혐으를 받는다.
B·D·E씨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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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판매하고 알선한 50대 A 씨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차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알선책인 C 씨를 통해 B 씨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한 혐으를 받는다.
B 씨는 D 씨에게 1.5g을, E 씨는 D 씨에게 0.7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B·D·E씨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붙잡힌 이들 중 E 씨는 60대, 나머지는 모두 50대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B 씨를 검거하고 B 씨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한 D 씨를 같은 달 20일 울산 한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붙잡았다. D 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3.36g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선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14일까지 3명을 추가 검거했고, 붙잡은 5명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잇고 있다”며 “이 기간에동안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마약류,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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