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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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이들이 신용등급 하향 전 관련 정보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공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두 회사가 홈플러스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을 계속 판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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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이들이 신용등급 하향 전 관련 정보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공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울 영등포구 한신평과 한기평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두 회사가 홈플러스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 바로 윗 단계인 A3-으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후인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인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을 통해 채권 829억원어치를 팔았다는 것이다. 829억원은 홈플러스가 2월에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절반 정도다.
이에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이 각각 검찰에 김병주 MBK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를 압수 수색했다.
고소 사건과 별개로 금융위원회도 홈플러스와 MBK의 사기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을 계속 판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팔았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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