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3%,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방해·교권침해 경험
수업 중 휴대폰 제지하다 폭언 34%, 폭행 6.2%
수업 전 휴대전화 수거 36%, 수거 안 한다 6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4명 이상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았던 경우도 66.5%나 됐다.

조사 결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1%(2411명)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66.5%(3720명)는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알림·벨소리 등으로 수업 방해를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A고교에선 남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 끝에 교사를 폭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런 일은 비단 A고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교육활동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다 학생과 언쟁하거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34.1%(1903명)를 차지했다. 심지어 양천구의 여교사처럼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려다 상해·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6.2%(345명)나 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몰래 녹음·촬영도 우려했다.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촬영할까봐 걱정되는가’란 질문에 85.8%(4699명)가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2%(792명)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휴대폰을 수업 전 수거한다는 응답은 36%(2015명)로 수거하지 않는다(64%)보다 낮았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수업 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는 43.3%가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관리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지도’라도 답했다. 이어 ‘처벌 강화’가 29.3%, ‘철저한 휴대전화 수거’가 27.4%였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료화하는 등 법률 마련과 생활지도권 보호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묻자 교권 보호·보장이 2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원 처우 개선이 19.3%,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17.9%, 행정업무 분리와 폐지 11.6% 등을 기록했다.
대선 정국에서 수능시험을 2회 이상, 복수로 치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사들은 반대(60.9%)의견이 더 많았다. 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1%에 그쳤다. 수능에서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63%가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은 37%였다.
응답자 중 24%는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교권 추락(악성 민원 대응, 생활지도 어려움 등)이 54.8%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13.4%)과 직무에 비해 낮은 처우(10.4%)를 그 이유로 응답한 비율도 10%를 넘었다.
최근 저 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 현상에 대해서도 90%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51.6%, 다소 심각 38.4%)고 응답했다. 이들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40.9%)를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가 그 뒤를 이었다. 교총에 따르면 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사들은 저 연차 교사 이탈 문제 해소 방안으로 교권 보호를 제시했다.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보호할 법·제도 마련이 37.3%, 교직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개선과 수당 현실화가 34.8%였다.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5%로 나타났다.
교총은 “저 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예비교사의 교직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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