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겪다 부친 살해한 30대 징역 6년…법원 "분노가 동기"(종합)
![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율립]](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111845110tenr.jpg)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씨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장래의 법익 침해 우려보다 이씨의 분노가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의 폭언 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내버려 뒀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 모친과 자살을 시도하는 등 후회하고 괴로워했으며 자수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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