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알코올 중독자, 아내 연락 안 받자 집에 '불'…입원해서도 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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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60대가 자택과 병원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오후 5시25분께 전남 나주시 자택 안방 침대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같은 날 요양병원 알코올 치료 병동 격리실에 입원되자 또 다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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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60대가 자택과 병원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오후 5시25분께 전남 나주시 자택 안방 침대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같은 날 요양병원 알코올 치료 병동 격리실에 입원되자 또 다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격리실 내 서랍장을 철제 출입 문에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A씨는 배우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며 자택에 불을 질렀으며, 곧바로 입원된 병원에서도 '왜 격리하느냐'며 또 다시 방화·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을 해치고 다수 인명 피해와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범행 방법에 따른 구체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다수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범행에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히 치료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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