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해석 두고 다툼‥대법 "예상 달라졌더라도 계약대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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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의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박 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매수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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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매도인 박 모 씨가 매수인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충북 진천의 농지를 9억 4천만 원에 사고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땅을 산 2명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땅을 판 박 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면된 양도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씨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무서는 양도세 1억 7천525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박 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매수인들이 박 씨에게 양도세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의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박 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매수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06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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