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정회진 기자 2025. 5. 12. 11:15
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공판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6월3일 대선 전 출석해야 할 재판 없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6월3일 대선 전 출석해야 할 재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6월3일 대선 전 출석해야 할 재판은 없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당초 이달 20일 첫 공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하면서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하게 됐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앞서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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