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좀 만나줘”…연락 거부한 40대 여성에게 60대 남성이 한 일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5.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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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한 여성에게 16시간에 걸쳐 90차례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부담을 느낀 B씨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며 거절하자 지난해 5월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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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부’ 여성 지인에 ‘문자 폭탄’
16시간 동안 문자 메시지 92개 보내
재판부 “계속 연락해 불안감 일으켜”
6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연락을 거부한 여성에게 16시간에 걸쳐 90차례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초 A씨는 지난 10년간 알고 지난 4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다. A씨는 부담을 느낀 B씨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며 거절하자 지난해 5월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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