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 믿고 샀는데…알고보니 '짝퉁'?
2017년부터 최근까지 180억 원어치 국내 유통
국내 오픈마켓서 33만 원 화장품→15만 원 판매
인천공항세관 "가격 낮은 경우, 확인되지 않은 제품 구매 주의"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적발한 위조 화장품들 [사진 = 인천공항본부세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551718-1n47Mnt/20250512110953237mxge.jpg)
[인천=경인방송] 최근 7년 동안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 정품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180억 원어치 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에스티로더, 디올, 키엘 등 유명 브랜드 화장품 13만 여점을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남)를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정품의 경우 33만 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 가격인 15만 원 상당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됐고,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정품 고유 일렬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됐습니다.
또한 판매 화면에 복제한 일렬번호로 제품의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해외사이트까지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최근 오픈마켓으로부터 판매 제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위조한 카드 영수증과 허위 송품장(인보이스)를 제풀하여 오픈마켓의 정품 소명 요청을 무마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소비자의 위조 상품 의심을 피하려고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한 사례"라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허위광고 화면 [사진 = 인천공항본부세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551718-1n47Mnt/20250512110955217tihz.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