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정한솔 soleye@mbc.co.kr 2025. 5.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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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06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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