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정한솔 soleye@mbc.co.kr 2025. 5. 12. 11:04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065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첫 공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 정은경 "내란 움직임 끝내려 선대위 합류‥정권교체 뒤엔 대학으로"
- 이준석 "대통령 힘 빼고 여성가족부·공수처 폐지"‥'10대 공약' 발표
- '비대위원장 내정'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 놀랄 정도로 변화 보여드릴 것"
- 김문수, 가락시장에서 유세 시작‥"선거는 다이내믹"
- '갑질 논란' 박정택 수도군단장 직무배제‥"신속히 징계해야"
- 거리서 한국인에 '인종차별'‥프랑스 '발칵'
- 인권위, 강원도 내 육군사단 가혹행위 직권조사
- 대전에서 연인관계 살해 혐의 20대 남성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