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실 불 지른 알코올중독 환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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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오후 7시 35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 요양병원의 격리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범행 약 2시간 전에는 나주의 자택에서도 침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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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110353404odzw.jpg)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오후 7시 35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 요양병원의 격리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범행 약 2시간 전에는 나주의 자택에서도 침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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