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강은 2025. 5.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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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이른바 '뒷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가평군의 한 식당 앞에서 빈 병을 수거하다 실랑이를 벌이며 유리병을 던진 혐의로 중증 발달장애인 30대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이 '뒷수갑'까지 채워 과도하게 체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물리력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고 최대한 진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가평경찰서장에게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05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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