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본코리아 축제 조리시설 방치된 곳 ‘국유지’였다
“방치된 조리시설 모두 폐기 조치 명령”

더본코리아가 전국 축제에서 사용한 조리시설을 외부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논란(경향신문 4월14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시설들이 방치된 벌판이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에 있는 더본코리아 협력사인 A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더본코리아가 참여하는 전국 축제에 조리시설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보니, 조리시설들을 쌓아놓은 곳 일부가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A업체에게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논란이 불거진 방치됐던 조리시설은 현재 비닐에 씌여져 천막에 보관돼 있었다”며 “시설물 모두 폐기할 것을 명령했고, 추후 폐기가 이뤄졌는 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당시 사용한 바비큐 조리시설 등이 5개월 넘게 장기간 A업체 인근 벌판에 방치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눈이나 비를 가릴 가림막이 없는 탓에 일부 조리시설은 녹이 슬어 있었다.
통상 조리시설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소독해 덮개로 덮어 실내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이때 온도는 15~25도, 습도는 50~60%로 유지돼야 한다.
조리시설이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면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다양한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예산군이 A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지역이 있고, 조리시설을 방치했던 공간이 개발행위허가 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에는 물건 적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논란에 대해 “A업체에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향후 축제 진행 시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별도의 외부 기관을 통해 철저한 검사를 받겠다”면서 “법령 및 위생에 문제가 없는 지도 검증한 뒤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리 장비와 식품 가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냉장·냉동 운송 및 보관 설비를 전면 개선해 안전 기준을 갖춘 지역 축제 플랫폼을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31348001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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