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위메이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이찬종 기자 2025. 5.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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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원타워에서 열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메이드와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법적 다툼에 돌입한다. 지난 2일 닥사가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대상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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