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회발전특구 기업 이전 취득세 최대 100% 감면

김동근 기자 2025. 5.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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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감면조례' 개정안 시행… 도민 주거 안정·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12일부터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시행한다.

이는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지원 확대 등 도민 주거안정과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조기정착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다.

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4개 항목 취득세 감면제도를 새롭게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기존 아파트 위주 주택공급정책으로 다세대·연립·다가구 등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현실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을 유도해 도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자 마련했다.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지원과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도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에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려는 취지로, 동일 시군에서 추가 취득한 사례는 제외한다.

이밖에도 수도권에서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며, 해당 특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해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과 세계경제 변화에 따른 선도산업 육성 등 기업활동을 적극으로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임성범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해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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