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유아세제라더니···육아용품 허위표시 836건 적발

이종섭 기자 2025. 5.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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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적발된 특허 허위 표시 사례. 특허청 제공

특허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출산·육아용 제품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행위 집중 조사를 통해 모두 836건의 허위 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 사용 제품을 중심으로 지난 3∼4월 5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제품이나 제품 광고에 게재된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나 디자인권 표시가 허위로 게재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 제품 중에는 특허권을 허위 표시한 경우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등록 사실을 허위 표시한 사례가 322건(38.5%)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 표시 유형은 이미 권리가 소멸된 지식재산권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625건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177건(21.2%)은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해 적발됐고,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특허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한 사례도 34건(4.1%)이 있었다.

적발된 제품을 종류별로 보면 유아세제가 329건으로 가장 많고, 목욕용품(160건)과 완구·매트(116건), 의류(77건), 소독·살균용품(59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며,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는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허위 표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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