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재상폐' 결국 소송전으로···법원에 가처분 신청
"조속한 거래 정상화 방안 강구"
김앤장·세종 선임해 총력전

위메이드(112040)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서 위믹스의 운명이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위메이드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AXA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로 위믹스 운영을 담당하는 위믹스 재단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폐기 후 재단 측의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위믹스 재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위믹스 재단은 “거래소들이 DAXA를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거래소들의 불합리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믹스 보유자들도 단체로 탄원서 작성에 나서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DAXA가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재단 측은 “각 거래소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위한 심의·의결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 완료했을 것이고 위믹스 팀에 그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고팍스,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 세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가처분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메이드는 앞선 2022년 12월 1차 상장폐지 때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썸씽(SSX), 갤럭시아(GXA) 등 해킹 피해로 상장폐지된 다른 가상화폐들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 사건으로 약 90억 원 상당의 코인(약 865만 개)이 탈취됐다. DAXA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논의했고 약 두 달 만인 이달 2일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위믹스 거래는 DAXA의 고지대로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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