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액 10% 돌려받으세요”…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구매때 10% 할인…최대 20% 혜택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 살리기 나서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최대 2만원)를 환급(동일한 디지털상품권)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했다.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회로 정해 운영한다.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총 20회차로 운영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을 적용(1000원 미만 절사)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이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액은 소멸한다. 또 보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평소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가령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 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하면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행사와 관련 문의 사항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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