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명 브랜드의 헤어드라이어 위조품을 정식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백대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억3982만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하는 B 회사에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개인 SNS를 통해 상표를 도용한 유명 헤어드라이어 444개를 1억4607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품 인증을 마친 헤어드라이어를 32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A 씨가 수입해 판매한 위조품이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품의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의약품 관련 표시 또는 광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