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앉아서 싸"…수천만원 빚 숨기고 결혼한 남편, 오히려 피해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전에 진 빚을 숨겼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 원 정도되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

A씨는 퇴근 후 배달일까지 하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빚을 갚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A씨 생활 습관에 극도로 예민해졌다고 한다. 아내는 A씨가 화장실에서 소변볼 때도 주변에 튄다며 앉아서 보라고 매번 지적하는가 하면 용돈을 점심값과 교통비만 줘서 다른 약속도 못 잡게 했다고 한다.
A씨는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보고 있다”며 “심지어 아내는 술을 마시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리기도 한다. 아내는 계속 이혼을 하고 싶어하지만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들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오히려 A씨라고 했다. 그는 “비록 A씨가 빚을 숨기고 결혼했지만 이미 다 갚은 상황이고 따로 가출을 했다거나 외도를 했다거나 아내에게 폭언,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아내가 남편이 빚을 숨긴 사실을 빌미로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결벽증 증세로 괴롭히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 유책주의로 해석한다”며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A씨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 변화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선 “혼인기간이 5년으로 짧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A씨한테 기여도가 더 높다”며 “A씨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A씨는 80%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A씨 아내가 폭행, 폭언 등을 행했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 거다”며 “만약 이혼할 생각이라면 아내가 소리 지르고 때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휴대전화를 통해 녹화, 녹취하는 등 증거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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