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자부담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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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공동·단독주택 총 5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8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000W까지 설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급 모듈 전지판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시정 소식→고시 공고 제2025-1384호)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 계약한 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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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공동·단독주택 총 5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8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84만~100만 원(390W 또는 44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6만 8000~20만 원이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시는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000W까지 설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급 모듈 전지판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445W 용량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40㎾h의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시정 소식→고시 공고 제2025-1384호)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 계약한 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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