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든 파편에 택시기사 참변…‘10대 무면허 렌터카’에 당했다

나은정 2025. 5. 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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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 운전대를 잡은 1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그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치면서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충남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쯤 아산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고, 렌터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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