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서울지법에 닥사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강민구 2025. 5.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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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저녁 효력정지 위한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자료=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저녁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도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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