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잘린 사진으로 협박”…후배에게 대출 강요한 20대 벌금형

최강주 기자 2025. 5. 12. 10:1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후배가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하자, 손가락 절단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학교 후배인 B 씨(19)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받기로 했던 대출을 취소하자 ‘대출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요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소지한 현금을 강제로 빼앗은 뒤,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넬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갈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