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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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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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원준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 [공동취재] ondol@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101131204rnrk.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비자금 조성 범행은 장 전 대표의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8억6천여만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8천623만원의 업무상 배임,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사와 장 전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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