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기업엔 전액 면제
![충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101057081gpun.jpg)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과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대폭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충남도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역 균형발전, 기업 유치를 목표로 4개 항목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도 최대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상 25% 추가 감면이 적용돼 총 50%의 취득세 경감이 가능해졌다. 다만 동일 시군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은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이다.
수도권 기업을 겨냥한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수도권에서 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등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해당 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기로 했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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