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리갈굼' 악습 의혹…인권위, 가혹행위 직권조사

권진영 기자 2025. 5.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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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 당해…간부들 묵인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부의 구조적 병영부조리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12일 인권위 소속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구타 등 가혹행위 피해 진정 사건에 연루된 육군 A사단 B보병여단 내에서 '내리갈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화 한 사건으로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병영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며 직권조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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